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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산부·여성 체육시설 이용 혜택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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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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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 제출… 임산부 사용료 최대 80% 감면

남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신규 시설 사용료 명문화 및 운영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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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임산부와 여성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난 3월, 체육시설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규 조성 시설의 사용료 규정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다. 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중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80%를 감면하고, 관외 거주 임산부에게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 시 보건휴가 개념을 도입하여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생리 현상 등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조성된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등 신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남부 반다비 수영장은  2시간 기준 100,000원(전용사용료), 성인 1회 이용료 5,000원이며, 다목적스포츠실·공연장은 시설별로 2시간 기준 20,000원~50,000원의 전용사용료 책정했다.


패키지 할인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 총액의 20%를 감면해 시민들의 복합적인 시설 이용을 장려한다.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했다. 


또한, 체육대회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사용자’와 ‘연습이용료’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신규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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