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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나란히’

송옥란 의원, 수도·하수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감면 대상 일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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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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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수혜 범위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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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취약계층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일원화하고 혜택 범위를 넓히는 민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지난 10일,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각 조례별로 상이했던 요금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한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금만 감면받거나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송 의원은 두 조례의 감면 규정을 상호 보완하여 대상자들이 상·하수도 요금 경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감면 대상에 대폭 포함시킨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등이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거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기존 감면 대상에 대한 용어와 기준도 최신 법령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송옥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균일하게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김하식, 박준하, 김재헌, 김재국, 박명서, 임진모, 서학원, 박노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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