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기고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고문]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신종화하수과장 [주정임 기자]=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나고 더로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정말 모르고 있다. 단순히 먹고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시설을 아낌으로서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이승철 기자]=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 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 사무국장과 함께 마을의 수해피해 위험지역을 한 바퀴 돌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직원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다. 며칠 전 호우특보는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2013년 여름의 비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2013년도 비 피해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기록적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여름의 끔직 했던 폭우는 그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듯하다.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천시 신둔, 백사 지역에는 인접한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 지형을 바꿀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7월 22일 내린 강우량이 202mm인데, 시간당 최고 116.5mm의 비가 내렸으니 폭우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명의 사망자와 함께 77세대 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가 지나간 몇 개월 뒤 정개산에 가보니 산 정상에서부터 수해 전에는 없던 물길이 크게 생겨 산이 쩍쩍 갈라져 있어 새삼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일 것이다. 신둔면민들은 호우 특보나 폭설 등의 기상예보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013년 수해당시 수광 2리 이장을 맡고 있던 나 또한 그렇다.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장단과 함께 면사무소의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운 경험이 이장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마을의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비 등 투입이 필요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면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재해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용면리에서 고척리로 넘어가는 굴다리 통로가 폭우로 인해 1m정도 잠겨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길을 내어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지석리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전신주를 덮친 것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관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장단 임원회의에서 예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 체계를 세분화, 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5개 마을을 한 개조로 구성, 총 6개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재해 예찰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 상황실에서 발령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별로 대기, 현장출동, 순찰, 상황 전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더해지니 예찰활동에 거칠 것이 없다. ‘비가와도 이장님들 덕분에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 주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지난 해 태풍 마이삭이 우리 시를 덮쳤을 때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 직원들을 위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에서 간식을 사들고 위문을 갔다. 단순히 내 고향 신둔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둔면이장단협의회의 재해예찰활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예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2013년 이후 신둔면민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감과 노력이 오늘날 이장단협의회의 조직화된 활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내면에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이 진하게 담겨 있다. 폭우와 폭설, 어떤 재난재해가 닥쳐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끄떡없이 지켜내겠다는 확신과 뚝심으로 오늘도 예찰활동에 나선다.
-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 오피니언
- 기고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오피니언
- 기고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
- 오피니언
- 기고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네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실시간 기고 기사
-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 오피니언
- 기고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오피니언
- 기고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
- 오피니언
- 기고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네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
-
스무 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자!
- [청미도서관 안소영팀장]=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 상상과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서 후대를 이어주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처음 생기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지금의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의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입시 중심 또는 공부방(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교공부나 시험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화부 출범 이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문화 사각지대 이용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천시에는 공공도서관 5곳, 공립작은도서관 10곳, 사립작은도서관 19곳이 운영 중이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이 2002년 12월 27일 개관이래 스무 살을 맞았다. 그동안 농촌지역 남부생활권 시민들과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인구와 교통, 생활기반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 새 단장을 통해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하는 독서 공간이 아닌 놀음을 통한놀이 공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도 마시는 카페 공간, 전시를 통한 시각 공간, 만남을 위한 모임 공간 등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도서관은 더 이상 학습과 책만 보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박물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미술도서관과 같이 특화되고 세분화된 도서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이다. 특히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이천시 미래 도서관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대화형 미디어 학습교육의 장으로서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멀티미디어와 연계된 놀이와 연구, 독서,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서관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스무 살.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나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의 요충지로서 후대까지 이어질 백 살의 청미도서관을 기대한다.
-
- 오피니언
- 기고
-
스무 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자!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