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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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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이천시 공중보건의(한방) 김제관 공중보건의사로 이천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일이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침을 놓기 위해 매트를 펴고 앉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에 침을 들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출장 나가던 보건소 직원분들도 몇 번씩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 덕분에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빈혈 검사부터 골밀도검사, 인바디 검사, 목과 다리 마사지, 한방 침치료, 구강검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엔 시골이라고 해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장을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전원적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천시의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방진료 사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뵙지만,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만남 안에서라도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혹시 키우고 계시던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침 맞고 나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하시며 놀라워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한 마디, “고마워요”, “와줘서 참 좋아요”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그게 이 일의 ‘두 번째 월급’ 같달까요. 어느덧 남은 공중보건의 기간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천 어딘가에서 ‘두드림 건강 ON 버스’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누군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이천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길 위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누군가가 계속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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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사진/이천시 부발읍 주민팀장 최장천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계도기간의 의미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국민의 혼란과 제도 적응을 고려해 2년여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홍보와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알려드린다.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권리 행사가 수월해지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보호 장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부의 말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안전망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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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장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관외 주민으로 밀려나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화장장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와 배려의 철학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투명한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제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지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가피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이뤄낸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화장장이 이천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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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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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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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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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 이천시 공중보건의(한방) 김제관 공중보건의사로 이천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일이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침을 놓기 위해 매트를 펴고 앉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에 침을 들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출장 나가던 보건소 직원분들도 몇 번씩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 덕분에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빈혈 검사부터 골밀도검사, 인바디 검사, 목과 다리 마사지, 한방 침치료, 구강검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엔 시골이라고 해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장을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전원적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천시의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방진료 사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뵙지만,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만남 안에서라도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혹시 키우고 계시던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침 맞고 나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하시며 놀라워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한 마디, “고마워요”, “와줘서 참 좋아요”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그게 이 일의 ‘두 번째 월급’ 같달까요. 어느덧 남은 공중보건의 기간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천 어딘가에서 ‘두드림 건강 ON 버스’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누군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이천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길 위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누군가가 계속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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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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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 사진/이천시 부발읍 주민팀장 최장천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계도기간의 의미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국민의 혼란과 제도 적응을 고려해 2년여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홍보와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알려드린다.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권리 행사가 수월해지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보호 장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부의 말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안전망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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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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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장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관외 주민으로 밀려나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화장장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와 배려의 철학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투명한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제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지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가피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이뤄낸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화장장이 이천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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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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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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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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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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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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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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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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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 이천시 공중보건의(한방) 김제관 공중보건의사로 이천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일이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침을 놓기 위해 매트를 펴고 앉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에 침을 들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출장 나가던 보건소 직원분들도 몇 번씩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 덕분에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빈혈 검사부터 골밀도검사, 인바디 검사, 목과 다리 마사지, 한방 침치료, 구강검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엔 시골이라고 해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장을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전원적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천시의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방진료 사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뵙지만,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만남 안에서라도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혹시 키우고 계시던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침 맞고 나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하시며 놀라워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한 마디, “고마워요”, “와줘서 참 좋아요”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그게 이 일의 ‘두 번째 월급’ 같달까요. 어느덧 남은 공중보건의 기간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천 어딘가에서 ‘두드림 건강 ON 버스’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누군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이천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길 위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누군가가 계속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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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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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 사진/이천시 부발읍 주민팀장 최장천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계도기간의 의미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국민의 혼란과 제도 적응을 고려해 2년여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홍보와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알려드린다.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권리 행사가 수월해지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보호 장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부의 말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안전망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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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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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장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관외 주민으로 밀려나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화장장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와 배려의 철학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투명한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제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지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가피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이뤄낸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화장장이 이천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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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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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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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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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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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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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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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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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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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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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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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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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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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