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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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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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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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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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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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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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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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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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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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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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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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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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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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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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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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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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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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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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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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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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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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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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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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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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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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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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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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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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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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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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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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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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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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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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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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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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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