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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 등 전국 농· 축협 법규 미준수 농협 2곳만 안 지켜

농림식품부 제2차 행정명령 발동될 것으로 보여, 농협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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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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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석환 기자
 

농협법 제 45조 4항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일정 자산규모의 농협에 해당하면 전문 경영인을 상임 이사로 두도록 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 효율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 제도 취지이다.

 

전국 1.114개. 농·축협 중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은 모두 정관 개정을 하고 오직 대월농협과 서문경농협 두 곳만이 남아 있어서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대월농협의 현직 이사들은 무리 지어 농협중앙회를 방문하고 법규 준수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 했다

 

현재 대월농협은 법규 미준수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도입하여야 하고 상임이사가 도입 안 되었더라도 농협법 45조 4항에 의거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행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명령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주의 처분을 대월농협 조합장이 받은 바 있다.

 

반드시 도입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도 어겨서 제2차 강력한 행정명령이 예고 되고 있다.

 

2차 행정명령이나 중앙회의 조치로 무이자 자금 전액이 회수된다면 대월농협은 결산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대월농협 임원인 이사 일부는 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합장의 지난 잘못을 지적하고 법규 준수를 미루어 달라는 웃지 못할 건의를 했다.

 

대월농협의 농작업 직영 서비스는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으며 농작업 직영 서비스를 전문기사 2인이 고령 농과 부녀 농의 농작업 일체를 대행해 주고 있어서 농정 혁신을 이루고 있다.

 

특히, 쌀 판매가 어려웠던 2022년도 8월에 조합장은 자비 일억원을 기부하여 이천시 10개 농협의 막대한 쌀 재고를 소진케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산물 판매도 건 고추의 경우 전량 7.350근 수매로 농가에 큰 칭찬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활약하며 경기도 농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인구 조합장은 “농협 법규 준수는 당연한 것인데도 정치 논리로 무조건 현 조합장을 비난하고 이미지 훼손을 가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피선거권과 조합원의 조합장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농협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밝히고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일부 임원들의 웃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농협을 망하게 하려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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