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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빼돌려 보조금 횡령한 피의자 검거

직원 통장 따로 챙겨 곶감 빼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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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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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수사팀장.JPG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이천에 있는 장애인관련 협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처럼 허위 결산하는 방법으로 4년여간 1억1천만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협회 회장을 검거하였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보화교육 단체의 회장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 책정 하여 빼돌리고, 심지어는 임대건물의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찾아 사용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협회에서 강사나 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달 급여를 과다 입금을 한 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만 실제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하여 개인카드결제등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또한 협회 입주 건물의 임대료가 법인 자산임에도 건물주에게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찾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경찰서는 해당 협회가 전액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하면서도 이러한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다른 단체나 시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등 보조금 횡령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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