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 검색결과
-
-
부산경남취재본부 “기획연재 탐사취재보도” 시리즈 2
- [강수환 기자]=지난해 12월 뉴스앤뉴스 부산취재본부가 단독보도한 도로를 파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혈세 또한 갉아먹는 ‘60톤 대형펌프카’(차량제원은 55톤. 하지만 유류와 기타장비를 합하면 60톤이 훌쩍넘는다. 실제 60톤으로 단속)의 불법 도로통행문제와 차량의 형식승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개월간 과적단속 0건, 오히려 차량제조사는 1곳 더 늘어 모두 3곳으로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에 보도한 K모 중공업의 경우 55톤의 대형펌프카를 추가로 생산 계획을 갖고 있으며 E모와 J모 중공업 등도 역시 ‘43.5톤 대형펌프카’를 생산하는 등 대형건설기계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허술한 승인제도(분리운송)와 인력부족을 내세운 느슨한 단속을 틈타 생산을 대폭 늘 일 예정이다. 도로파손의 주범은 무거운 과적 차량이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 과적 차량들 때문에 매년 수천억씩 갉아먹히고 있다. 매년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비된다. 때문에 아무리 국책사업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축 중량(10톤)이나 총중량(40톤)이 초과하는 대형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리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법은 있다. 엄청난 중량의 대형건설기계들은 ‘분리운송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받는다. 즉, 차량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트레일러 또는 화물차에 싣고 도로를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분리운송’ 방법이다. 하지만 ‘분리운송’ 조건으로 허가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며 도로를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리하거나 조립할 때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분리운송’ 하겠다며 허가 받고, 그 다음은 도로를 무법천지로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갉아 먹는다. 단속은 알아서 피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들 책임은 아니며 허가도 법대로 했을 뿐 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분리운송조건’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 제조업자와 사용자들을 정부가 묵인 내지 방관하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법은 중량기준초과(40톤) 차량이 도로나 교량(다리)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통과하는 도로나 교량의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사에게 수 백 만원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차량의 형식승인 조건대로 총 중량을 줄이기 위해 분리해서 도로를 나오는 방법이지만 대형건설기계 분해 조립은 장시간 소요, 과다한 비용,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이들 장비가 대부분 유압식인 관계로 유압유(기름) 유출이 일어나고, 차량 핵심부품에 대한 빈번한 분해 조립으로 수명 감소나 성능 저하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 현장 등으로 이동할 때 과적단속을 감수하고 분리해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총중량을 넘긴 상태에서 불법으로 도로운행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계속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55톤 대형펌프카’는 물론 도로법에서 제한하는 총중량 40톤 이상의 대형펌프카들이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되어 앞으로 계속 생산될 예정이란 점이다. 당연히 분리운송조건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형 건설기계 장비의 형식승인을 허가해주는 관계기관인 도로안전공단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우선 도로나 교량파손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중량 ‘55톤 및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건설기계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중량 초과 건설기계(기중기)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펌프카만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55톤 대형 펌프카도 기중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분리해서 다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한 것”이며 “이후 사용자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있는 부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단속을 피해 심야에 움직여 도로와 교량을 파손하고 있으니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가 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회사를 처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잘못이고 단속하는 곳(국토부나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때문에 취소 또한 어렵다. 혹시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승인불가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은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규정에 관한 규칙에 타당하면 승인 나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경찰이 과태료는 지자체가 하면 된다”는 식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생각해 국토부 관계자에게 단속 문제를 물었다. 형식승인 이후 이 같은 차량(55톤,43.5톤 대형 펌프카)들이 분리해서 다니는지 또한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정보는 공유 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사후관리’ 의무는 없으며 이런 차량의 형식승인을 전산에 입력한 자체가 지자체에 통보 한 것과 같다”며 “민원이 있으면 모를까 단 2명(주무관,사무관)이 이들 차량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이 문제를 꾸준히 제보한 시민은 이 같은 취재진의 취재 내용을 들은 후 “허가를 해줄 때 이 차량들이 분리해서 일을 다니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내지 도로파손의 공동 책임이 아니냐”면서 “분리운송해서 다니지 않을 대형차량을 만들고 허가해주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한다면 세금도둑의 공범이다”며 분개 했다. 아울러 “당연히 ‘승인불가’나 ‘몇 번 이상 단속되면 허가취소’ 등의 강한 조치를 내리거나 철저히 단속해 재발방지 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과적 단속 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 단속 후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출발지가 가까운 경우 차량을 ‘회차’시키거나, △둘째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도로구조물에 피해가 없을 경우 ‘특별허가’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는 것과 △셋째 현장에서 즉시 분리해서 이동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후 그대로 가던 목적지로 운행 시키는 실정이다. 즉 단속기관이 단속과 동시에 ‘분리 후 이동 조치’라는 강력한 합법적인 단속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단속되더라도 ‘운이 없어서’ 단속 됐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풍조가 결국 ‘과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또 다른 국토부내 관계자나 진영국토사무소 그리고 지자체 모두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현실적으로 심야를 이용해 다니는 55톤 대형 펌프카만 단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력부족”이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는 푸념과 ‘네 탓’ 공방이다. 이렇듯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55톤과 43.5톤 대형 펌프카’를 단지 ‘분리운송조건’이라는 ‘만능법’(취재자주)을 적용해 차량제작을 허가해 줌으로써 우선 차량생산제조업자를 배 불리고, 이렇게 분리운송의 면죄부를 받은 엄청난 무게의 대형건설기계를 구입한 장비 대여업자들은 분리운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을 틈타 단속만 피하자는 식으로 여기저기 도로를 파손하고 다닌다. 결국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국민들 혈세로 한 해 수천억씩을 쏟아 붓는 악순환을 해마다 거듭하는 동안 오늘 새벽도 ‘55톤과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비롯한 총 중량 초과 대형건설기계들은 도로 위를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 法을 지키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不法’이 판을 치고,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업자가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不法시장에 뛰어들고, 결국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의 이런 허술한 대형건설장비의 ‘분리운송조건’의 형식승인 제도는 지금이라도 큰 틀의 개선방향으로 뜯어 고쳐져야 한다. 국회입법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정부(국토부)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도로파손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 것이다.
-
- 뉴스
- 사회
- 교통/차량
-
부산경남취재본부 “기획연재 탐사취재보도” 시리즈 2
오피니언 검색결과
-
-
[기자수첩]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세월호, 한진, 스텔라데이지' 그리고 대우조선
- ▲ 강수환 기자 우리는 늘 잊고 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고 청와대는 수 차례의 사과와 해명을 통해 사태를 막아보려 했지만 들끓는 민심 앞에서는 청와대가 가진 그 막강한 권력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했고, 지금은 법앞에 '前대통령'이 되어 검찰의 마무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몇 달 동안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생방송(팩트)으로 혹은 소위 정치 평론가라는 몇몇 사람들의 '~~할 것이다'란 추임새를 들으며 여기까지왔다. 피곤하다는 사람도 생겨나고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러던 사이에 또다시 '장미대선'으로 우리의 관심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온통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3주기를 지냈고, 김해신공항도 건설될것이고, 혹시 아직도 생사를 모른채 남대서양 어디엔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텔라데이지로의 우리 선원들일까! 그래 결코 잊지말고 세월호 처럼 포기하지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종자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겨야지라며 각오를 다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소식이 없다. 그들도 이미...하는 불안한 마음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대선후보 그 누구도 그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아들특혜' '딸재산공개' '눈물의 도지사 사퇴' '개헌주장' '대선후보 지지율 꼴찌' 등의 단어 보다 '스텔라데이지'란 단어에 더 집중하고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그래서 비정하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반도에 도대체 선원가족과 연계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장 기자의 피를 나눈 형도 선원이며, 당숙도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돌던 마도로스였다. 둘러보시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하나 '선원과가족' 이라는 단어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말나온 김에 하나 더 있다. 거제도 옥포 항만 조선소 등의 단어가 생각나는 곳. 직장을 잃어버린 조선소 사람들. 그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회사의 높은분들은 물론 하다못해 중간 내지 초급간부들 마저 수십억씩 돈을 물쓰듯 하던 때에 묵묵히 용접가스냄새 맡으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월급 받다 졸지에 거리로 내 몰린 노등자들. '이럴줄 알았으면 나도 좀 챙겨 놓는 건데'하며 '자신은 간이 작고 못배워서 그러면 큰 일 나는 줄 알았다'던 58살의 이름모를 페인트공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바다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숙명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후보들 모두가 공식선거전에 나서면서 우리가 아니 사회가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큰 기대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들 노후자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빚을 갚는데 쓰여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들은...
-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기자수첩]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세월호, 한진, 스텔라데이지' 그리고 대우조선
포토뉴스 검색결과
-
-
[기자수첩]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세월호, 한진, 스텔라데이지' 그리고 대우조선
- ▲ 강수환 기자 우리는 늘 잊고 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고 청와대는 수 차례의 사과와 해명을 통해 사태를 막아보려 했지만 들끓는 민심 앞에서는 청와대가 가진 그 막강한 권력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했고, 지금은 법앞에 '前대통령'이 되어 검찰의 마무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몇 달 동안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생방송(팩트)으로 혹은 소위 정치 평론가라는 몇몇 사람들의 '~~할 것이다'란 추임새를 들으며 여기까지왔다. 피곤하다는 사람도 생겨나고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러던 사이에 또다시 '장미대선'으로 우리의 관심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온통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3주기를 지냈고, 김해신공항도 건설될것이고, 혹시 아직도 생사를 모른채 남대서양 어디엔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텔라데이지로의 우리 선원들일까! 그래 결코 잊지말고 세월호 처럼 포기하지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종자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겨야지라며 각오를 다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소식이 없다. 그들도 이미...하는 불안한 마음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대선후보 그 누구도 그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아들특혜' '딸재산공개' '눈물의 도지사 사퇴' '개헌주장' '대선후보 지지율 꼴찌' 등의 단어 보다 '스텔라데이지'란 단어에 더 집중하고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그래서 비정하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반도에 도대체 선원가족과 연계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장 기자의 피를 나눈 형도 선원이며, 당숙도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돌던 마도로스였다. 둘러보시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하나 '선원과가족' 이라는 단어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말나온 김에 하나 더 있다. 거제도 옥포 항만 조선소 등의 단어가 생각나는 곳. 직장을 잃어버린 조선소 사람들. 그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회사의 높은분들은 물론 하다못해 중간 내지 초급간부들 마저 수십억씩 돈을 물쓰듯 하던 때에 묵묵히 용접가스냄새 맡으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월급 받다 졸지에 거리로 내 몰린 노등자들. '이럴줄 알았으면 나도 좀 챙겨 놓는 건데'하며 '자신은 간이 작고 못배워서 그러면 큰 일 나는 줄 알았다'던 58살의 이름모를 페인트공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바다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숙명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후보들 모두가 공식선거전에 나서면서 우리가 아니 사회가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큰 기대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들 노후자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빚을 갚는데 쓰여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들은...
-
- 오피니언
- 기자수첩
-
[기자수첩]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세월호, 한진, 스텔라데이지' 그리고 대우조선
-
-
부산경남취재본부 “기획연재 탐사취재보도” 시리즈 2
- [강수환 기자]=지난해 12월 뉴스앤뉴스 부산취재본부가 단독보도한 도로를 파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혈세 또한 갉아먹는 ‘60톤 대형펌프카’(차량제원은 55톤. 하지만 유류와 기타장비를 합하면 60톤이 훌쩍넘는다. 실제 60톤으로 단속)의 불법 도로통행문제와 차량의 형식승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개월간 과적단속 0건, 오히려 차량제조사는 1곳 더 늘어 모두 3곳으로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에 보도한 K모 중공업의 경우 55톤의 대형펌프카를 추가로 생산 계획을 갖고 있으며 E모와 J모 중공업 등도 역시 ‘43.5톤 대형펌프카’를 생산하는 등 대형건설기계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허술한 승인제도(분리운송)와 인력부족을 내세운 느슨한 단속을 틈타 생산을 대폭 늘 일 예정이다. 도로파손의 주범은 무거운 과적 차량이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 과적 차량들 때문에 매년 수천억씩 갉아먹히고 있다. 매년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비된다. 때문에 아무리 국책사업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축 중량(10톤)이나 총중량(40톤)이 초과하는 대형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리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법은 있다. 엄청난 중량의 대형건설기계들은 ‘분리운송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받는다. 즉, 차량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트레일러 또는 화물차에 싣고 도로를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분리운송’ 방법이다. 하지만 ‘분리운송’ 조건으로 허가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며 도로를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리하거나 조립할 때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분리운송’ 하겠다며 허가 받고, 그 다음은 도로를 무법천지로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갉아 먹는다. 단속은 알아서 피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들 책임은 아니며 허가도 법대로 했을 뿐 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분리운송조건’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 제조업자와 사용자들을 정부가 묵인 내지 방관하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법은 중량기준초과(40톤) 차량이 도로나 교량(다리)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통과하는 도로나 교량의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사에게 수 백 만원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차량의 형식승인 조건대로 총 중량을 줄이기 위해 분리해서 도로를 나오는 방법이지만 대형건설기계 분해 조립은 장시간 소요, 과다한 비용,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이들 장비가 대부분 유압식인 관계로 유압유(기름) 유출이 일어나고, 차량 핵심부품에 대한 빈번한 분해 조립으로 수명 감소나 성능 저하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 현장 등으로 이동할 때 과적단속을 감수하고 분리해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총중량을 넘긴 상태에서 불법으로 도로운행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계속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55톤 대형펌프카’는 물론 도로법에서 제한하는 총중량 40톤 이상의 대형펌프카들이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되어 앞으로 계속 생산될 예정이란 점이다. 당연히 분리운송조건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형 건설기계 장비의 형식승인을 허가해주는 관계기관인 도로안전공단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우선 도로나 교량파손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중량 ‘55톤 및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건설기계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중량 초과 건설기계(기중기)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펌프카만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55톤 대형 펌프카도 기중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분리해서 다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한 것”이며 “이후 사용자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있는 부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단속을 피해 심야에 움직여 도로와 교량을 파손하고 있으니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가 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회사를 처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잘못이고 단속하는 곳(국토부나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때문에 취소 또한 어렵다. 혹시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승인불가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은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규정에 관한 규칙에 타당하면 승인 나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경찰이 과태료는 지자체가 하면 된다”는 식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생각해 국토부 관계자에게 단속 문제를 물었다. 형식승인 이후 이 같은 차량(55톤,43.5톤 대형 펌프카)들이 분리해서 다니는지 또한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정보는 공유 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사후관리’ 의무는 없으며 이런 차량의 형식승인을 전산에 입력한 자체가 지자체에 통보 한 것과 같다”며 “민원이 있으면 모를까 단 2명(주무관,사무관)이 이들 차량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이 문제를 꾸준히 제보한 시민은 이 같은 취재진의 취재 내용을 들은 후 “허가를 해줄 때 이 차량들이 분리해서 일을 다니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내지 도로파손의 공동 책임이 아니냐”면서 “분리운송해서 다니지 않을 대형차량을 만들고 허가해주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한다면 세금도둑의 공범이다”며 분개 했다. 아울러 “당연히 ‘승인불가’나 ‘몇 번 이상 단속되면 허가취소’ 등의 강한 조치를 내리거나 철저히 단속해 재발방지 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과적 단속 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 단속 후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출발지가 가까운 경우 차량을 ‘회차’시키거나, △둘째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도로구조물에 피해가 없을 경우 ‘특별허가’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는 것과 △셋째 현장에서 즉시 분리해서 이동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후 그대로 가던 목적지로 운행 시키는 실정이다. 즉 단속기관이 단속과 동시에 ‘분리 후 이동 조치’라는 강력한 합법적인 단속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단속되더라도 ‘운이 없어서’ 단속 됐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풍조가 결국 ‘과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또 다른 국토부내 관계자나 진영국토사무소 그리고 지자체 모두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현실적으로 심야를 이용해 다니는 55톤 대형 펌프카만 단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력부족”이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는 푸념과 ‘네 탓’ 공방이다. 이렇듯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55톤과 43.5톤 대형 펌프카’를 단지 ‘분리운송조건’이라는 ‘만능법’(취재자주)을 적용해 차량제작을 허가해 줌으로써 우선 차량생산제조업자를 배 불리고, 이렇게 분리운송의 면죄부를 받은 엄청난 무게의 대형건설기계를 구입한 장비 대여업자들은 분리운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을 틈타 단속만 피하자는 식으로 여기저기 도로를 파손하고 다닌다. 결국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국민들 혈세로 한 해 수천억씩을 쏟아 붓는 악순환을 해마다 거듭하는 동안 오늘 새벽도 ‘55톤과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비롯한 총 중량 초과 대형건설기계들은 도로 위를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 法을 지키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不法’이 판을 치고,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업자가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不法시장에 뛰어들고, 결국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의 이런 허술한 대형건설장비의 ‘분리운송조건’의 형식승인 제도는 지금이라도 큰 틀의 개선방향으로 뜯어 고쳐져야 한다. 국회입법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정부(국토부)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도로파손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 것이다.
-
- 뉴스
- 사회
- 교통/차량
-
부산경남취재본부 “기획연재 탐사취재보도” 시리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