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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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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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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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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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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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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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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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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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신뢰받는 경찰
      “경찰이 치안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100%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자율방범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최상의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누비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느껴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천경찰서 이경순 서장이 시민께 당부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부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인 본인(이경순 서장)은 평소 공식적인 업무 및 행사 이외에는 한시도 자리에 앉아 있을 없습니다.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경찰서 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와 더불어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실태는 물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한 후 참모회의 및 결재 등을 마친 뒤 관내 치안현장으로 향합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등 연이은 아동과 여성 대하여 강력 범죄 사건의 발생에 대해 이런 무차별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순찰강화와 경찰을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함께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시민에게 있어 가장 큰 복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생활안정과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청과 배려를 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신뢰받는 경찰, 현장중심의 시민만족 치안을 펼쳐야 한다는게 저의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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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7
  • [기고] 성폭행 범죄 솜방망이 형벌 안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만 해도 아동 성폭행에 관한 기사가 매일 빠짐없이 실리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 성폭력 사례는 전남 해남에서 일어난 5학년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다. 아동 성폭력 전과 2범인 남성이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온 지 25분 만에 저지른 범죄였다. 요즈음에는 이 같은 사례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여대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가까운 이웃조차도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한다. 정말 안타깝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범을 징역으로 몇 년 살게 하고 출소시키는데, 이들은 또다시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기사도 본 바 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관리 법체계는 매우 허술하다. 성범죄자들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 없이 최대 100시간 교육 상담만 하고 있는 솜방망이 같은 정책에 분노한다.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성폭행 범죄 형벌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싶다. 미국의 경우 조지아주 법원은 교회 여신도를 때리고 성폭행한 범인에게 무려 1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주부 살해범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고작 7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들로 보아 우리나라와 미국은 성폭행 범죄 형벌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성폭행 범들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욱더 엄중한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온 국민이 분노하고 끓어오르지만 대책은 미봉책으로 그치거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얘기만 하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버리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이제는 아동 성폭행 발생 사건에 분노하고 가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음 놓고 활개 치며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하루빨리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한남대 3학년 김소진 양(이천시 증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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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5
  • 육군 교도소 어느 수용자 어머니의 편지
    육군 교도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그 무더웠던 더위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소장님께서도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활하기 최고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저는 기결 000 000 어머니입니다. 지난 5월에 수용자들의 가족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의 펜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실 글을 썼지만 마무리를 못한 채 차일 피일 하다가 아들에게 보내는 글은 쉽게 보내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지금 눈 앞에 그때 모든 행사들이 필름처럼 스쳐지나가는군요. 늦었지만 그 뜨거운 햇빛 아래 한가지 한가지 모든 일들에 수용자와 부모를 위해 배려해 주신 점에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행사장 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부끄러웠지만 오직 자식을 위해 도착했는데 소장님의 웃음 딘 미소가 한결 얼음처럼 움추렸던 가슴이 눈 녹듯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사님, 반장님, 근무 담당자님들의 밝은 표정에도 다시한 번 놀랐습니다. 소장님 한때의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당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이 RT로 임관하고 OO은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OO임관식까지..... 다른 사람들은 군대가기 싫다고 하는데 제 아이들은 두명이나 당당히 군입대하고.... 사는게 뭔지 애들이 면회 안오셔도 된다는 말에 그런가보다 하고서 면회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로 준비해서 면회를 가게 될 때 가슴이 저려옵니다.그래도 저는 OO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품고 함께 갈렵니다. 늘 소장남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딸처럼 예쁜 짓만 하고 늘 부모님의 마음 상하게 해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불효자입니다. 그렇다고 OO에게는 한번도 이런 말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꿋꿋하게 성실한 삶에 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해서입니다. 소장님 뜻하지 않게 가족만남 1박2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아버지의 일 관계상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했던 점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망설였습니다. 전화 했을 때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그 곳 생활이...’하면서 얼음물도 챙기고 가벼운 그릇까지도 준비하다보니 준비물이 무거워서 그걸 운반해 주실 때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단단하게 잠겨진 문을 통과하고 머리를 들어본 순간 아담하고 깨끗한 그런 예쁜 집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이 돌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없이 배려해 주신 소장님,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에게 이렇게 까지 해주시다니 부끄럽지만 지금까지도 부모는 사회봉사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다음에 OO도 부모님 해오는 것을 보고 왔기에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월에 행사를 지켜보고 이번에 OO 여동생이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동행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오랜만에 OO 손 꼭 잡고서 한 방에서 오순도순 속삭이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려 창문너머 새어 나가도록 웃음을 함께 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었습니다.OO가 보여준 OO스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있을 때 찾아온다.많이 웃어야 우리를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한다는 글 좋았습니다. 그 책을 좋다고 했더니 아들이 저에게 주더군요. 소장님 글이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많은 대화를 주고 받는 그런 느낌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적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부모로서 존경합니다. 모든 수용자들 힘드시겠지만 자식처럼 동생처럼 하신단 말씀 기억하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10일 OOO 어머니 올림육군교도소 교정교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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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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