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수)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6.12 12: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568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