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5(일)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정부는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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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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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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