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연말의 기습 증세를 보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4.01.03 10:4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vb47lgbyk.jpg

2013년이 저물기 직전,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소득세에서 약 4000억원, 법인세에서 약 2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의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연말에 기습적으로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복지와 감세의 모순’에 시달려 왔다. 스스로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국가 공약의 이행에는 135조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증세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해왔던 것이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황당한 논리의 결론은 비참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 복지공약은 필연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줄푸세’ 노선을 견지하는 한,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번 <연말 기습 증세>는 ‘증세’라는 말에 히스테리 증상까지 보이면서 복지공약을 지속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최소한의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번 증세는 사실상 조족지혈에 불과하여 ‘증세’라는 말을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증세로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선별적 복지의 확충에도 부족하다. 사실상, 이번 기습 증세는 단지 일부 재정 적자를 매우는 수준의 증세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의 시행과는 무관할 정도의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국민 5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획기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계획이 필요하다. 갑오년, 여야가 NLL발언 같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와 복지국가 논쟁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야 말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질 가장 커다란 복(福)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연말의 기습 증세를 보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