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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현혹행위인 다크패턴 최근 5년간 42%나 증가

피해구제는 10건 중 1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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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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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권 기자]=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건이었던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51건으로 42%가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자동결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콘텐츠 등의 이용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80건, 가격의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16건, 상품이 1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압박판매가 11건 순이었다.

 

하지만 다크패턴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같은 기간 22건으로 전체 피해상담 건수의 10%에 불과했다.

 

한편 작년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0개의 모바일 앱에서 286개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 개의 앱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크패턴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범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서두르고 있다. 올해 3월 EU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쇼설 미디어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은 민주당 Mark Waner, 공화당 Deb Fischer 의원 등이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이용자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을 2019년 4월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은 다크패턴으로 이용자 동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다크패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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