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에 “뒤에 숨지 말고 끝장토론 하자” 제안

선거 이틀 앞두고 자행된 악의적인 마타도어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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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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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후보, “아무거나 내질러서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것”


화면 캡처 2022-05-31 151244.jpg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후보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희 후보측에서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펼친다며 중단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0일 ‘송석준과 함께 하는 사람들’, ‘김하식과 함께 희망찾기’, ‘다함께 이천’, ‘신명나는 이천, 김경희입니다“ 등 이천시민 수천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등 SNS에, ‘무슨 작당을 하는 걸까?’, ‘질문합니다. 엄태준 시장의 측근들이 함께 땅 산 이유가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주 내용은 엄태준 후보의 친구들이 마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것처럼 뉘앙스를 암시하는 글들이다.

 

특히, 토지의 공유자 중 한사람은 한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기재돼 엄후보와의 연관성을 짙게 드러냈다.

 

그러나 엄후보는 친구들의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마치 측근들이 그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나 불법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변단체 사무국장이라 지칭된 김모씨는 위 단체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게재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후보는 이것은 모두 “엄태준의 선거 낙선을 목표로 벌인 악의적인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아무거나 내질러서 상대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아주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마타도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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