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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공익직불제 안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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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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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소장 이재철, 이하 농관원)는 지자체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약 87백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농관원은 기본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여, 금년 11~12월 중 기본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며, 농약·비료사용 기준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 이행 시 각 항목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지급하게 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직불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홍보와  현수막 게시, 리후렛 배부, 이·통장 공한문 발송과 마을방송 등 지역단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이재철 소장은 “공익직불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농업인의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익직불제도 조기 안착을 통한 농가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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