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제212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2]

이천시의회 의원 발의 3건 중 1건은 수정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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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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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의원, 예리한 지적으로 수정 가결시켜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이천시에서 제출한 기업환경국 등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심의 끝에 통과시켰으며, 정종철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제출한 2건은 심의통과 됐다.

 

하지만, 이규화 의원이 제출한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서학원 의원이 이의 제기로 수정 통과됐다.

 

서학원 의원의 예리한 지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할 때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춣하면 설치토록 하는 조항은 자칫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들고 와 설치 요구 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규화 의원이 동의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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