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토)

제212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이천시가 제출한 기업환경국 조례 2건 하수과 1건, 의원 발의 3건 중 1건은 수정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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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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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이천시에서 제출한 기업환경국 등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심의 끝에 통과시켰으며, 정종철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제출한 2건은 심의통과 됐다.

 

하지만, 이규화 의원이 제출한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서학원 의원이 이의 제기로 수정 통과됐다.

 

수정한 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할 때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춣하면 설치토록 하는 조항은 자칫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들고 와 설치 요구 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규화 의원이 동의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기업환경국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고를 한 결과 마장면 각 단체에서 소각장 수익금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요구에 이천시가 심의 끝에 반려했다는 설명을 했다.

 

권순원 국장은 설명에서 “현재 호법면 안평리(소각장 앞 동네)만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의 안평1리, 2리도 지급하지 않는데, 마장면까지 지급하는 것은 기금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인근 읍면동에서도 달라고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순원 국장이 추가설명을 했으나 김학원 의원이 “내가 원안 동의를 했는데 왜? 또 부연 설명을 하느냐?”며 다그쳤다.

 

권순원 국장은 다른 시의원들에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장은 “죄송합니다.”라며 공손한 인사로 마무리했다.

 

이어서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시의원 의견 청취 건이 상정되고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적인 질문이 했다.

 

조인희 의원은 부발읍 지역 공원계획에 관해서, 김하식 의원 또한 부발읍 공원계획에 관해서 질의했으며, 나머지 조례심의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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