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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원 A 씨 부동산 계약 이자 연 25% 약정서 요구 돈놀이? -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돈으로 정치하는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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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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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차용증을 만들어 내는 협박 주의,

의원 사무실 부동산 매매 계약 하는 사무실?

이천시의원인 A 씨가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약속어음을 만들어내고 “개발지연 시 연 5%의 이자를 협박으로 연 25%의 이자를 요구했다.“라고 밝혀 말썽이 되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손극모 씨는 지난 24일 이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같은 날 이천경찰서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으며, 다음날인 25일엔 여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손 씨는 그러면서 “이렇게 5%의 이자를 연 25%로 약정서를 만들어 준 개인 사무실이 의회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만들어내는 협박 주의냐?“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폭력을 휘둘리고 협박해서 남의 땅을 빼앗은 폭행주의가 진정 이 나라 대한민국 현실이냐?”며 토로했다.

 

또, “사람을 폭행하여 죽이려고 했어도 합의서 한 장이면 추후 협박을 해도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진정 이 나라의 법이라면 난 이 법을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손 씨는 또 “범죄를 저질렀고 증인도 있지만,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진정 이 나라의 법이라면 나는 이법을 고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고 나서 법을 고치지 말고 필요한 법은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손 씨는 “만약 이번 일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시 국회,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시는 한강에 투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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