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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양념돼지갈비 집 “목살을 갈비”로 판매 [2]

문제의 식당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보건증 미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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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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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이천시 장록동의 식당에서 목살을 갈비라고 팔아온 사실이 들통 나면서(본지 7월12일 자)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 식당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장록동에 위치한 문제의 A 식당은 지난 7월 초 목살을 갈비로 둔갑해 팔았는데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영업집도 단속하라” 주장하다가 이번엔 이천시 위생검열에 적발됐다.

 

이 식당의 종업원은 보건증을 100% 받아야 하지만 A 식당은 일부 종업원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보건증은 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에 감염이나 기타 전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건강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문제의 식당의 일부 종업원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경 시청 위생팀에 적발됐다.

 

그 뿐만 아니라 A 식당은 건물이 있는 식당이 뒤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전달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식당이 납품받아 사용한 갈비를 확인한 결과 이천에 있는 모 축산에서 납품한 돼지 목살과 갈비뼈인 것으로 확인 됐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식당에 고기를 납품할 때 목살과 갈비를 따로따로 납품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직접 작업해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고전통시장의 정육점 대표는 “외식을 자주하는 가정들은 식당에서 양념갈비를 먹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갈비인지 아니면 목살인지를 확인하고 먹어야 하며, 만약 양념갈비가 아닌 목살일 경우, 해당갈비를 반납하고 삼겹살로 먹을 것.”을 권장했다.

 

이천시청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관내 목살 양념갈비를 속여 일반 갈비라며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하며, 시민들이 억울하게 바가지요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식당들을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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