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이천시 이주여성 왜? 칼을 휘둘렀나?

이주여성 “나 새끼가 보고 싶어, 못 해 주면 같이 죽고 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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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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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로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이주여성 우즈베키스탄 무 OO 씨 37세는 한국 사람인 B 씨를 칼로 찔러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의 따르면 지난 5월 11일 08시 20분경에 이주여성 우즈베키스탄 무 OO가 자신의 “얘기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며 칼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주장은 A 씨가 “나 새끼가 보고 싶어 죽겠다. 못 해 주면(신원 보증추정) 같이 죽고 다 죽인다.“며 칼로 찔렀고 A 씨는 경찰 조서 받으면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피해자(66세 여 마장면)는 SNS에서 주장했다.

 

지난 11일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 이주여성인 무 OO 씨가 “자신을 취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칼로 찔렀다.”고 17일 경찰이 밝혔으나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피해자인 B 씨와 피의자인 A 씨(여)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B 씨는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또한 B 씨가 인터뷰를 거절한 관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21일 통화에서 무 OO 씨(37세 여 우즈베키스탄)이주여성이 한국 사람을 칼로 찌른 사건 때문에 강제 출국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 출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자. ‘정보공개 청구하라, 며 고압적인 말투로 취재의 응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인 무 OO(37세)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 현재 어린 딸 9살과 2살 난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주여성인 A 씨 37세 이주여성은 약 9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당시는 “한국 신랑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며 이주여성의 지인이 전했다.

 

그래도 함께 한 때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는데, 딸을 낳은 후 결혼한 남자는 A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혼했다.

 

이 후 다른 남자 사이에서 2살 난 아이를 갔고 함께 살아오다 이번에 B씨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고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생이별의 처지에 놓였다.

 

주민은 K 씨는 “A 씨와 B 씨 간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에 있고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B 씨를 칼로 찔렀겠느냐?”고 말했다.

 

칼에 찔렸다는 B씨는 21일 통화에서 이주여성인 A 씨가 왜? B 씨를 칼로 찌른 것인가?

묻자 “몰라요 다음에 만나면 얘기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인 A 씨는 행방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경찰서는 A 씨를 석방했다. 고 밝히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함구하고 있어 강제 출국을 시킨 것이 아닌지 추정될 뿐이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이주여성분이 주거가 확실치 않아 케어 하는데 많이 힘들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올린 SNS 글 일부 발취)

 

“무국적자로 큰애를 학교를 보낼 수 없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경찰차를 만나서 작은애는 없고 큰딸 손을 잡고 도망가다가 딸이 넘어져서 질질 끌다시피 가고 있었고 경찰차는 그냥 지나쳐서 갔다.”

 

“그런데 그것을 본 시민이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경찰은 절차대로 아이를 시설로 보냈고 무국적자인 엄마는 출입국 관리소로 넘어가 5월16일까지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나에게(피해자에게)증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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