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23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민원봉사과(031-644-216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