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수)

김병욱 “남경필 형제는 땅 투기 왕! 해명하라!”

김병욱,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제주도 땅 투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6.05 13:4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남경필 후보에게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과거 땅 투기로 백억대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측 수석 대변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갑)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경천동지할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 의혹 해명해야”는 주장을 펼친 거다.  
6a44b276080361d2c1cbea970cfbc6c1_IMxxGR5mGy5OccLGFy9.jpg▲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형제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시가 5억원 가량의 맹지에 진입로 내고 쪼개서 106억원에 매각”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남경필 전 지사는 22세인 1987년에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매입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2필지의 당시 소득세법에 근거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1262-2번지는 당초 농지인 과수원이었고, 1262-1번지는 매매 익일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게 남경필 전 지사와 관련된 의혹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덧붙여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인 남경필 전지사의 동생 남모씨가 남경필 전 지사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당시 취득가액 추정가는 기준시가 기준 2억원이 조금 넘어 두 형제는 총 5억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로부터 15년 후인 2002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다. 당초 남경필 형제가 취득한 3필지의 토지는 맹지였으나, 이 토지의 매입으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하게 된다”고, 남경필 전 지사의 투기 관련 수법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4년 후인 2006년에 남경필은 동생에게 1236-7번지 191㎡를 증여하고, 더불어 1262-1번지 과수원의 일부인 101㎡를 동생에게 증여한다. 이로써 남경필 본인의 토지와 동생의 토지 모두가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동생은 2016년 토지를 매각하기 직전에 2006년에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진입로를 병합하는 등기를 완료하고 39.65억원에 토지를 매각한다. 남경필 전 지사 역시 2017년에 진입로에 해당하는 1236-7번지 278㎡를 1262-1번지에 병합시키고, 해당 토지의 절반가량(6,636㎡)을 1262-5번지로 분할하여 진입로 2개를 확보한 후 각 각 35억원과 31.82억원에 매각한다”고 남경필 전 지사 형제의 토지 매각 사실도 상세하게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남경필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남경필 지사 형제가 해당 토지의 실매입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매입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남경필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 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2010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5월 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 ‘2017년 말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 이는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나라에 기증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것이다. 최소 수십억원 중 극히 일부를 기부하고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닐 수 없다”고 남경필 전 지사의 기부행위의 전말을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남 전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본 토지 매입 → 진입로 용 토지 매입 → 증여 → 지적 정리 → 토지분할 → 매각 등 복잡한 과정을 집요하게 매달려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면서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남경필 전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같은 땅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부정과 불법, 편법 등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점과 그 수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제기된 남경필 전 지사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 논란은 단순한 의혹제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병욱 “남경필 형제는 땅 투기 왕! 해명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