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및 주민불편 해소 추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6.04 13:0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천시는 그동안 국도변에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 집행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주었던 완충녹지를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 돼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증개축이 불가했던 주택 밀집지에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6월 4일 결정고시 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회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개소, 58만㎡) 및 변경(3개소, 감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개소,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개소,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개소, 135만㎡) 및 확대(16개소,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개소, 4만㎡) 폐지 등이다.
 
이번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으로 그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토지이용이 활성화돼 완충녹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및 주민불편 해소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