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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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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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신천지예수교회, '6천년 하나님의 목적' 공개하며 중등세미나 마무리
    [정남수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진행하는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온라인 세미나가 27일 제25과 강의를 끝으로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성경 6천 년 역사 마지막 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강의자로 나선 신천지예수교 요한지파 동탄교회 홍기철 담임강사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주제로 "강의를 통해 6천 년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뜻이 이 땅에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을 창조하시고자 하심이었는지 그 답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하나님의 성경 6천 년 역사의 목적, 신천지 창조로 완성"   홍 강사는 먼저 하나님의 성경 6천 년 역사의 목적은 잃어버린 지구촌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귀에게 미혹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죄 있는 자와 함께 살 수 없던 선하신 하나님은 지구촌을 떠났고, 그곳을 마귀가 주관해왔다는 것.   홍 강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구촌을 되찾고자 시대마다 목자를 택해 선민과 언약한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의 배도로 첫 언약이 깨져 다시 새 언약할 수밖에 없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일 창조를 약속했다.   홍 강사는 "새 일이란 범죄한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져 온 세상이 아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새 일 창조는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창조로 완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의 실상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밝혔다.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어떤 의미?"   그렇다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홍 강사는 '신천지'에 대해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어 신천신지(新天新地)의 약어다.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말한다"며 "이는 계시록 6장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 계시록 7·14장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를 추수하고 인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교'에 대해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천지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며 "예수교라는 간판이 붙어있음에도 사람을 교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예수교"라고 단언했다.   또 '증거장막성전'에 대해선 "계시록 전장 사건의 실체들을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뜻이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한다"면서 "증거장막성전의 이긴 자들만이 계시록의 실체를 보았고, 멸망자와 싸워 이겼으므로 유일하게 그 실체들을 증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창조도 교명도 조직도 인명도 성경으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창설하였으며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 땅에 동일한 모습으로 창조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 중등세미나, 유튜브 누적 420만뷰 돌파…네티즌들 뜨거운 반응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중등 세미나는 26일 기준 전체 누적 조회수 420만을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명쾌하게 설명해 굉장히 흥미롭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증거해주니 더 들어보고 싶다", "강의 방식이 깔끔해 듣기 좋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중등 세미나는 신천지예수교회 무료 성경교육센터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중등 과정에 해당한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작년 10월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비유풀이 세미나를 공개한 가운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전 교육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이다.   홍 강사는 "한 번 더 초·중·고등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이 말씀으로 옷을 씻어 의의 흰옷을 준비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전 강의는 공식 유튜브(https://bit.ly/SCJ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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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정남수 기자]=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여름방학기간 동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3일부터 한 달간 다양한 주제로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초등 학년별로 ▲1~3학년, ▲4~6학년 반을 나눠 각각 정해진 주제도서를 함께 읽는다. 친구들과 책을 낭독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독서교실 4회차 수업에 모두 출석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독서교실 외에도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콩닥콩닥 하트놀이, ▲나랑 숲이랑,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고민상담소, ▲그림책 연극 놀이, ▲미술로 여행 “나도 작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덤 속 역사 이야기, ▲무한상상 창의+놀이수학, ▲신나는 경제의 세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7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icheonlib.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또, 여름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책읽기를 응원하기 위한 ▲여름방학 독서빙고 행사와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 홍그림 작가의 ▲그림책 「조랑말과 나」 원화전시, ▲인형극 「아빠가 된 늑대」 공연을 운영한다. 인형극 「아빠가 된 늑대」 공연은 8월 3일 10시부터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붙이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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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모두 함께 실천해요!
    [이대권 기자]=2021년 12월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어 무색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나 현재 분리배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70개소) 설치하였으며,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에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30L를 제작하여 1인 5매까지 무상 배부할 예정이다. (※ 6월말부터 읍면동 통해 배부)   투명페트병 전용봉투에는 무색 투명페트병 외에 유색 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은 함께 담으면 안 되며,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또는 캔) 무인 회수기를 기존 이수흥공원에 이어 설봉공원어린이놀이터에도 2대를 설치 확대했다.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또는 캔) 1개를 넣으면 10포인트씩 적립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자원순환 기계이다.     시 관계자는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써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 올바른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투명 봉투 등에 담아 별도로 분리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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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이천시, 장애인 승마체험 실시
    [주정임 기자]=이천시 체육지원센터는 6월17일 솔밭승마클럽에서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승마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단기 스포츠체험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스포츠 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승마체험은 말과의 교감을 통해 대근육 운동능력과 균형감각 등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하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뚜렷하게 호전되는 등 장애인에게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승마체험을 한 장애인분들 모두가 매우 좋아하셨다.”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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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 장애인 마음치유 봉사 '찾아가는 건강닥터'
    [정남수 기자]=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지부장 김승식)가 23일 이천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제 8회 찾아가는 건강닥터'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건강닥터'는 주한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의료봉사다. 신천지자원봉사단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오감여행'을 주제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위아원(We are one)’, 장애인 마음치유 봉사로 기획됐다.   이날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이천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16명과 함께 이천시립박물관을 방문, 해설자를 통해 이천의 유래와 유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여름철 보양을 위한 닭고기와 참외 등을 선물했다.   이천장애인협회 한 회원은 "이천에 오래 살아도 박물관은 처음와봤다. (좋은 기회를 준) 신천지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18일간 ‘생명 ON’ 단체 헌혈 봉사를 진행, 18,819명의 성도가 헌혈을 완료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성도들의 헌혈증을 모아 총 32,324장의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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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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