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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판매용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추징하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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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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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2년 이내에 판매용 자동차 판매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 취득세 부과, 폐차하는 경우에도 세금 추징하고 있어 관련 업계 어려움 토로
­-이에 경영상의 악화, 차량 노후화,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판매용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를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용 차량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런데 소유의 목적이 아닌 경영상황의 악화, 차량의 노후화, 유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도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입 금액은 대당 평균 210만원이며, 이를 2년간 유지 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263만원이다. 즉, 사업자가 판매용 차량을 2년간 보유하다 폐차하는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인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손해에 더해 세금까지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석준 의원은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차량 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문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취득세 규정이 개선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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